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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협의이혼 절차 방법

by noranoksoosu 2020. 11. 25.

협의이혼 절차

이혼은 신중히 해야겠지만 이혼 결심을 했다면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 이혼이란 

당사자간 자녀 친권, 양육권, 이혼 양육비 등에 대해 서류 합의가 이루어져 소송 없이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혼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절차 1. 법원 서류제출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부부가 함께가 원칙이나 둘 중 한 명의 외국에 거주하거나 수감 중인 경우 1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나 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두 군데 중 편한 관할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①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양식 첨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hwp
0.01MB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법원제출용).hwp
0.01MB

② 혼인관계 증명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 증명서

⑤ 부부 중 1명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등록등본 1통

⑥ 부부 중 1명의 수감 중에 있는 경우에는 재감인 증명서 1통

⑦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1통, 사본 2통 

 

이혼 서류 접수

 

협의이혼 절차 2. 이혼 숙려 기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중인 자녀 포함) : 자녀양육 교육을 받고 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숙려기간

 

협의이혼 절차 3. 법원 재방문

통지받은 날에 맞춰 법원에 출석하여(두 번까지 출석하지 않을 시 이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봄) 이혼 확인서를 수령받습니다.

 

이혼 확인서

 

협의이혼 절차 4. 이혼 접수

이혼 확인서를 확인받고 시청이나 구청,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이혼 신청을 접수합니다.  둘 중에 1명만 제출하여도 이혼은 성립됩니다.

 

 

▶ 제출 서류

① 법원 협의이혼 확인서 1통

② 이혼신고서 1통

③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및 도장

 

 

→ 위와 같이 4단계 이혼 과정을 거쳐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 상담

상담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월~ 금까지 가능합니다.

서울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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