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임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by noranoksoosu 2020. 9. 24.

임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신청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승인해야 합니다.

 

 

최대 2시간 단축, 6시간 근무

- 1일 근로시간이 8시 간인인 경우 최대 2시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됩니다.

-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1시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 근무시간을 적은 문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임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거절할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