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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by noranoksoosu 2020. 9. 28.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면제) 조건

생애최초취득세감면조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처음 주택을 구입한다고 취득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취득세를 면제 및 감면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

 연령제한, 혼인 유무와 상관없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오피스텔 및 상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주택을 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맞벌이, 외벌이 모두 년소득이 7천만 원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즉 년소득 7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 추징 대상

○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3년 해야 합니다. 

실거주 기간이 3년 되기 전에 집을 팔거나 증여, 임대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됩니다.

생애최초취득세감면후추징경우

<취득세 추징 대상>

→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 사람
→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해서 전세를 주고 추후 실거주하려는 사람
→ 3년 실거주하지 못하고 파는 경우
→ 3년 실거주하지 않고 월세 및 전세를 주는 경우

 

취득세 감면 금액과 요율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 1억 5천만 원 빌라를 생애 최초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금액

→ 150,000,000원 x 1%(취득세율) x 100% 감면 = 1,500,000원

즉,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 강원도의 3억 원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금액

→ 300,000,000원 x 1%(취득세율) x 50% 감면 = 1,500,000원

즉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도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 주택까지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 경기도 성남의 4억 원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금액

→ 400,000,000원 x 1%(취득세율) x 50% 감면 = 2,000,000원

즉 수도권의 경우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의 아파트 구입 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만 원이고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수도권은 4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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