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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통장 압류 안 되는 은행 알아보기

by noranoksoosu 2020. 12. 21.

통장 압류 안 되는 은행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가 채권 추심 방법으로 법원 압류 신청하여 통장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채권자의 마음도 힘들겠지만 채무자 역시 빚을 갚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에서 통장 압류로 인해 일생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장 압류 해지 방법과 통장 압류 안 되는 은행에 대한 내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장 압류 안 되는 은행은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은 임시적인 방법이니 근본적인 해결은 채권자와 하셔야 할 것입니다.

 

 

1. 거래 은행 변경

채권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에 떨어지면 채무자의 계좌 압류를 제일 먼저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모르더라고 제1 금융권의 은행을 걸게 되면 채무자의 주거래 지점을 모르더라도 계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 하나, 신한 등의 제1금융권의 은행들은 중앙 본부가 있어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제1금융권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인 수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권을 이용하여 거래은행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2금융권인 수협, 새마을금고 등은 중앙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용하고 있는 지점을 정확히 알아야 압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금융권의 어떤 은행을 채권자가 사용하기는지도 알아내기 어렵고 알고 있더라도 지점별로 각각 압류를 넣어 압류를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00% 안전할 수는 없지만 통장 압류 안 되는 은행으로 수협, 농협, 새마을금고, 축협 등의 제2 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2. 최저생계비 보장

채권자가 은행 통장 압류외에도 급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많아도 법적으로 최소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월 185만 원까지는 급여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을 부양해서 해서 최저 생계비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주거비와 의료비에 대해서 추가 생계비만큼 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월세계약서 및 월세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과 의료비 확인서 등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추가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법으로 구제받는 방법입니다.  개인 회생과 파산신청을 하여 받아지게 되면 채무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 조정된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되며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등 모든 압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회생 방법, 파산 신청 방법은 과정과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통장 압류 안 되는 은행과 압류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의도치 않게 채무가 생겨 채무 압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잘 해결하시고 재기에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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