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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회사업무

2020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by noranoksoosu 2021. 1. 19.

2020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13월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빠르게 시작하면 1월부터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내역,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자료를 제출을 한번에 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비과세 소득 항목을 제외한 급여에 해당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 한도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1) 홈텍스 접속

홈텍스에 접속을 합니다.  빨간 박스 안의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하기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트를 눌러 다음을 진행합니다.

 

 

 

(3)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빨간 네모박스 안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를 눌러 로그인합니다.

 

 

 

(4) 대기

사용자가 많은 경우 아래의 그림처럼 접속대기중인 메세지가 뜹니다.  사용자가 많지 않을 경우 바로 다음으로 진행됩니다.

 

 

 

 

(5) 항목 금액 조회

2020년 1월 1일부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사람은 아래와 같이 전체월을 체크해 주시고, 직장을 옮겨 중간에 근무 공백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해당월을 제외하고 근무한 월만 체크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항목부터, 신용 카드 공제, 기부금 공제 등 돋보기 모양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전부 클릭하여 금액을 조회합니다.

 

 

 

 

(6) 연말정산 서류 다운로드 받기

항목별 금액을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 금액이 조회가 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0"으로 나옵니다.  조회한 금액을 확인하고 빨간박스의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연말정산 서류를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합니다.

 

 

2. 마치며

지금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기부금 공제, 월세 공제, 교육비, 의료비등 다운로드 받은 연말정산 항목을 회사에 제출하여 13월의 급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높아져 작년보다 13월의 급여를 받을 확률이 높아졌으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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